본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귀룡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간 소외 되었던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촉진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