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소하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 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현황, 수리시설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개량화 하여 체계적으로 전산화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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