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피해 인식을 지연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는,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 하겠다’는 허위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349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의자 A씨(23세,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사진 제공)
피의자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피해 인식을 지연시키고 피해방지 사이트 ‘더치트’에 등록 되지 않게 비대면계좌인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등 다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는 피해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한 뒤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다가 폭락으로 환불이 불가능해 피해 접수된 것이다.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추가피해방지를 위해 범행계좌의 입·출금 정지 요청, 피의자 관련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추적,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사이버수사팀장 경위 임래정은, 중고물품 거래 경우 직거래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터무니없이 저렴하면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하며 아울러,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킹 등에 의한 전산사고 보상체계가 전무한 불법다단계 형태의 사행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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