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교육부가 2018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 48만여 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가운데 故 고준희 양 같은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신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의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경찰청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된 예비소집 참가자는 모두 44만6782명이었고 예비소집 이후 3만7432명의 소재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 또는 조사가 의뢰된 258건 가운데 10건을 제외한 248건은 소재 파악이 모두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취학 대상의 0.002%인 10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이 중 2명은 부모와 함께 잠적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련의 아동학대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장과 교육청 등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생한 유기사건으로 인해 촉발됐다.
 
실제 이번 점검은 2016년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야산에 매장된 일명 ‘원영이 사건’과 2015년 인천에서 A 양이 친부에게 학대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맨발로 탈출한 사건 등이 공분을 사면서 대책이 요구된 바 있다.
 
그러나 故 고준희 양과 같은 미취학 아동은 여전히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故 고준희 양은 지난해 전북 군산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같은 해 3월 이후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았으나 친부가 실종 신고할 때까지 그의 실종 여부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교육도 아니기에 부모가 보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집에서 아동학대를 자행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은 제도권에 포함된 취학 아동들에 비해 ‘안전망’에 빠져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 관찰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체계 구조로는 미취학 아동이 아동학대 예방·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인다.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아동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아동 건강을 체크하고 부모에 대해 양육 교육한다”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 등의 정보를 종합해 학대 위기 아동을 발견하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학대 징후를 파악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다음 달 실시된다”며 “시스템이 정착되면 조기에 아동학대를 포착하고 발견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아직 방치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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