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분야는 유어장 및 낚시어선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명 안전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 등) 비치여부, 통신기기 작동 및 숙지여부, 보험 및 공제 가입여부, 엔진 등 기관 검사여부 등 대부분 승객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지적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자주 지적되고 있는 선장 및 승객 구명조끼 착용여부, 선장과 선원의 음주운항 여부, 전방주시 소홀 및 과속 여부, 출·입항 신고 이행여부 등 영업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 구명정 및 시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한층 강화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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