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6세 미만 아동 1만2천여 명에 월 10만 원 수준 아동수당 지급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오는 9월부터 관내 만0세부터 만5세 1만2400여 명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아동수당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일산동구에는 지난 2월말 기준 6세미만 아동이 1만2456명 주민등록 돼있다.
 
아동수당법은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법으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일산동구 가정복지과는 “새로 제정된 아동수당을 널리 알리고 충실히 지급하여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동행하는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복지부 소관 법안은 총 9개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포함돼 있다. 현재 월 기준연금액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오는 9월부터 2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일산동구의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혜자는 지난 2월 기준 1만764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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