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독립·국가유공자와 유족 3396세대가 건강보험료 약 53억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24세대는 건보료를 제 때 내지 못해 압류까지 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유족이 3335세대, 독립유공자·유족이 61세대이며 총 체납액은 약 53억원이다.

체납기간은 6~12개월이 1071세대으로 가장 많고 61개월 이상 753세대, 13~24개월 683세대, 25~36개월 393세대 등의 순이다. 

주된 체납 사유는 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이 58.1%로 가장 많지만 응답거부 29.4%, 고령 11.87%, 납부거부(제도불만) 0.62% 등의 응답도 나왔다. 

건보공단이 6개월 이상 체납자 3885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사(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실태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화 및 출장조사(응답률 70.58%)를 통해 실시됐다.

인 의원은 "올해는 3.15의거 58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 만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다"며 "국가는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 1월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만4885명으로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상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통지하고, 건강보험증과 자격변동안내문에 명시하고 있으나 유공자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93.6%(139만4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