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총 10여개의 혐의를 지닌다.
 
이는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첨단범죄수사1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 원, 횡령액은 3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구속영장은 별지를 포함해 207쪽, 구속 필요에 대한 검찰 의견서도 1000쪽이 넘는 분량이다.
 
먼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시했다.
 
설립 과정과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축을 담당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주어졌다고 여겼다.
 
이를 종합하여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 원 대 비자금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정지었다.
 
관련된 조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특검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 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미납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스의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 처남인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 등에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혐의들이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계속한 점 등도 영장 청구 결정의 배경이 됐다.
 
실무자급 인사 다수가 구속된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는 서술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며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런 사안은 구속수사 해왔다.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 묻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새벽 귀가 조치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측근들의 불리한 진술에는 "죄를 감경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 주장하고, 물증과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불구속 수사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문 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수사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중앙지검에 영장 청구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으로, 그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심사에 출석한 전적이 있다.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이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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