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개발행위허가 안,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조건부 가결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 구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 영천․경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 원안가결

경북도는 지난 16일 제3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개발행위허가 안과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은 조건부 가결하고, 영천․경산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안, 구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은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20일 도에 따르면 의성 개발행위허가 안은 국비 지원 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을 위한 것으로 심의에서 주차 공간 재배치 조건으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은 영진전문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공군부사관학군단 선정 후 운영시설 구축 및 훈련 실습장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위원회 심의에서 학교 용지로 부적합한 급경사 산악지역은 제척하고 당초 특정개발진흥지구와 훈련장 부지만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토록 조건부 가결했다.

한편, 구미시 경부선변에 설치된 완충녹지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청한 영천․경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번 심의로 구미시 선기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급격한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영천 융합하이테크지구는 내년 4월 12일까지,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올해 4월 12일까지 허가기간을 재지정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시계획 측면에서 뒷받침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와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