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563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했으며, 그 결과 체납세를 자진 납부한 체납자외의 관허사업에 대해 직권말소 10건, 영업정지 2건, 자진폐업 16건 등 총6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12말 자동차세 체납자 598건 21억4700만 원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통하여 3003건 6억8900만 원을 징수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등록,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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