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통령’ 시비에 휘말린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간의 석연찮은 돈 거래가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노 대통령이 실소유자인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 18억8,500만원을 강 회장과 이기명 전후원회장이 대신 갚은 것은 노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괄적 뇌물 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노 대통령과 강 회장, 이씨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한나라당은 또 강 회장이 선봉술(장수천 전대표)씨에게 준 9억5,000만원은 노 대통령에 대한 간접 지원에 해당하고 강 회장이 민주당에 20억원을 빌려준 것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재오 총장은 “노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기업가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제공받았다면 탄핵대상”이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포함한 새 특검법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피력했다.이 총장은 또 “미국 클린턴 전대통령은 화이트워터사건으로 불과 3억7,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4년 내내 특검의 혹독한 수사를 받았다”며 “노 대통령과 사설 부통령 강금원 간의 수십억원대의 추악한 뇌물거래 역시 엄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한 만큼 노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특권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달리 재직 중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증거 보전과 공범 관계자에 대한 죄의 입증을 위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는 기소가 전제인데 기소할 수 없는 수사를 진상조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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