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65)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4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경민학원이 국제학교 자격을 인가받지 않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도 적발됐다.

 경민학원은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그의 아들인 홍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경민대학교 총장, 이사장을 맡는 등 법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우현(61·구속기소)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과 관련된 범죄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경민학원 사무실 및 홍 의원 자택과 사무실, 부산 해운대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비례 대표 승계 등을 대가로 홍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장정은(51)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8월 김현숙 전 의원의 뒤를 이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홍 의원은 출석 당시 '경민학원을 통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홍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4월 임시 국회가 이날 개회한 점을 감안할 때 홍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곧장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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