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유한회사로 설립,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똑같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그간 논란이 됐던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전망이다.
 
먼저 외부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기준항목에 '매출액'을 추가한다.
 
유한감사 외부감사 범위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상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다.
 
특히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구글코리아 등 ICT, 루이비통 등 글로벌 기업 등이 대부분 해당된다.
 
예외가 되려면 자산 10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여야만 한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대부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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