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8일 해명, 민간사업자 “송도개발사업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경제청이 지난 8일 송도국제업무단지 B2블록의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NSIC와 포스코건설이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제3자에게 공매했다고 반발하고 나서,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아트홀 센터
  경제청은 공매와 관련,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모든 토지는 경자법 제9조의 7 규정의 실시계획의 토지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B2블록은 ‘시설매각 부지’로 실시계획 승인된 토지로 제3자에게 공매하는 것은 토지처분계획 위반이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이 매각한 주상복합용지를 2200억 원에 사들인 A민간업체가 지난달 인천경제청에 경관심의 신청했지만 반려되면서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발사업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로부터 공매를 받은 A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매한 민간재산권 행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송도개발사업의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법적문제도 불사하겠다"며 반박했다.
 
이이 그는 “인천시가 NSIC 채무를 보증하고 상환한다는 약속을 포스코에 약속한다면 포스코도 협상테이블로 나와 이자 등 3필지 압류를 풀고 시와 직접 사업파트너가 되어 개발에 나서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며 경제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반문했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이 NSIC와 포스코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게일이 인천시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지난해 준공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콘서트홀(지하 2층, 지상 7층, 1727석 규모)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을 대표하게 될 문화시설인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준공과 관련해 “아트센터 인천”은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의 손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돼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송도국제도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또 2017년 9월말 김진용청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재개와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준공을 위해 매주 삼자간 중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갈등 봉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준공 후 경제청으로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8년 상반기 개관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법썩을 떨었다.
 
그러나 게일은 현재 ‘아트센터 인천’ 세금은 기부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18억8400만 원을 연수구로 완납하고 인천 경제청으로 ‘아트센터 인천’을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어. 게일이 다른 이익을 노리는 노림수가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K씨는 "게일이 노른자 땅을 헐값에 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국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경제청은 책임을 관가해서는 안될것이다"며 강한 지적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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