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소재 14만88필지별로 지가를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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