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 또는 반납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사업장, ▲중점관리 등급사업장을 제외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배출 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 보고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업소 확대·운영을 통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의 자율 환경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