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의령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가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이유는 주택가나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주택가 비탈지 또는 도로변에 위치해 강풍 등 자연 재해시 가옥 및 불특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임의 벌채 대상이지만, 그동안 장비 투입과 작업의 어려움으로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재해로부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대부분의 위험수목이 주택 및 시설물과 인접하거나 자체 벌채작업이 어려운 위험지역에 있어 나무가 넘어질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수목 처리작업은 나무 전문 업체에 위탁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읍․면사무소 및 군청 산림녹지과를 통해 신청하면 기관, 전문업체, 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정비대상 수목에 대해 지원한다. 제거작업은 장마철을 대비해 5월 3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택순 산림녹지과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사업은 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감동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험수목으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재난재해 대비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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