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문화 정착 위해 280여명 영업자 대상
이날 교육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 노래연습장업 법령설명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시와 소방서, (사)경남노래연습장협회 진주지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영업소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노래연습장관련 법률은 물론 세무 등 주요 관계 법률과 사례를 설명하고, 영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 법령이나 정보를 잘 숙지해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래연습장이 안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도 일조하는 공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는 영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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