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며 리스료나 유류비를 경비로 처리하던 관행에 제재가 가해졌다. 최근 어떤 회사는 차량을 10대 이상 리스해 이용했고, 한 달 리스료가 5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영국제 세단도 있어 논란이 됐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나빠지자, 그 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았다. 회사 경영은 뒷전이고, 회사 돈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이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로 발생한 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일부 경영자나 자동차 딜러는 어차피 회사 돈으로 차량을 이용하면 비용처리가 돼 결국 절세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에 제재가 없던 업무용 차량의 경비 지출은 이제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제 업무용 차량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인은 모든 임직원의 회사 자동차에 대한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다. 업무용에만 사용하도록 제약을 가한 것이다.
 
만약에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 승용차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전체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 비율만큼의 비용을 인정한다. 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은 대당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감가상각을 할 때 5년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이전처럼 수억 원의 고급차를 구입한 후 정률법으로 상각해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도 한도를 두고 있다.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 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 비용으로 공제한다.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다.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 작성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등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 처리가 된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도 연간 800만 원까지이며, 한도 초과액도 같은 방법으로 이월해 비용으로 공제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 비용으로 공제한다. 개인에게는 과세되지 않던 유형 자산 처분이익도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업무에 활용할 때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인정을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때도 매각 차익은 과세되지 않아 이중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실제 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에 차량이 꼭 필요하게 마련이다.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전액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차량이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비용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과세 당국이 제시한 것이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 범위를 세법으로 규제하더라도 실제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이용하며 경비까지 인정받는 것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