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의사협회가 최근 부적절 언사 논란 등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보건복지부 과장에 대해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질 공무원 보건복지부의 A 과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A 과장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병원장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출신’, ‘의사 나부랭이 새끼들’ 등 온갖 무례한 망언을 늘어놨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A 과장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고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산하 공공기관 예산과 지도감독권을 무기로 산하 기관의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해 이토록 비인간적인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느냐”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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