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재원, 구미시 세수증대에도 기여
8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정리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의 체납 분으로, 시설물 4200여건 4억700만 원, 자동차 11만600여건 51억5700만 원 등 총 11만4800여건에 55억6400만 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억13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6월까지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화 독려와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7월에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한편,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 당 시·군에 교부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시설물은 2015년 2기분부터 부과폐지)로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는 5월, 11월에 각각 발송되며, 후납제의 성격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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