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4일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의회 A의원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A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A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A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과 794만 원을 추징할 것을 별도로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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