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절반인 1.5%로 낮추기로 해 등록세보다 취득세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이에따라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도입되면 과표를 기준으로 할 때 등록세는 평균 20%, 취득세는 평균 267% 상승하게 돼 단독주택은 내년 4월30일 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재경부는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 450만가구,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의 가격을 제시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금액이상 보유했을 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인 12월15일 이전인 12월1∼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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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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