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80%선으로 결정돼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또 공시된 주택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을 3% 공제해 준다.11월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새로 발표되는 단독주택 과표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반영비율도 아파트와 같은 70∼90% 수준에서 결정된다.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지난 10월 20일 시뮬레이션 실시결과 시가반영비율이 평균 80%를 상회했다.이같은 비율은 현재 실거래가의 30%선인 단독주택 과표인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절반인 1.5%로 낮추기로 해 등록세보다 취득세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이에따라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도입되면 과표를 기준으로 할 때 등록세는 평균 20%, 취득세는 평균 267% 상승하게 돼 단독주택은 내년 4월30일 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재경부는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 450만가구,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의 가격을 제시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금액이상 보유했을 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인 12월15일 이전인 12월1∼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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