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합동 T/F구축․운영,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교육․홍보 주력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PLS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 성분의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성분을 사용하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잠정 적용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경남지부 등 6개 민․관 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PLS 공동대응 T/F(이하 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 4월 27일 제1차 회의에 이어 5월 2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PLS 주무부서인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이 참석한 제2차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T/F는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통해 소면적 재배 작물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의 효율적 추진 등 PLS 관련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T/F기관 별 교육․홍보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및 공유함으로써 제도 전면시행 시 우려되는 농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F는 또한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농업 현장에 올바른 농약 사용․판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시․군 관공서 및 농협, 농약상 등 농업인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PLS 홍보 리플릿 50,000부를 자체 제작․배포하고, 전 시군 308개 읍․면․동에 홍보 현수막을 일제 게시하는 등 농업인 접점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8개 시․군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교육․홍보 T/F를 구성하고 4월말 현재 공무원, 농업인, 농약상 등 1만 6천 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했으며, 보도자료 배포, 반상회 실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연상 T/F팀장(도 농산물유통과장)은 “PLS 대응의 핵심 열쇠는 올바른 농약 사용과 판매 문화를 정착 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자는 등록된 농약만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판매자는 미등록 농약을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향후 효율적인 T/F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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