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이 언론보도 관여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며 낸 약정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가 전 남편 조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난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셜미디어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소셜미디어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 김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아울러 보도관여 금지 사건에는 조 모 씨가 전직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됐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김 씨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김 씨와 조 모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하면서 “강 변호사는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가 자신의 승소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김 씨는 지난 2월 “조 씨 글이 기사화됐고 방송에서도 다뤄져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약정했던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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