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안정자금 5000만 원 한도, 연 2.5% 이자 2년 지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7월부터 올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모두가 해당되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지원혜택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지원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2017년에는 1072개 업체에 300억 원, 올 상반기에도 700여개 업체에 대해 200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돼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 폭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 지역경제과나,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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