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김해시 지역의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김해시 지역 건축사의 약 91%에 달하는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해시 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016년 10월 월례회의를 열어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 건축사에게 통지했다.

이후 예상 감리비가 300만 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건축사가 최저금액인 300만 원을 기준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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