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31.까지 축사소재지(염소) 읍,면,동에 신청접수

안동시는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안동시는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3년 한우, 2014년 한우, 2015년 닭고기에 이어 올해는 염소가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고시됐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한·호주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축산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난해 염소판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상 지급단가는 마리당 1062원이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라 염소사육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 도모가 목적이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올해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한·호주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이다. 예상 지급단가는 마리당 15만9000원이다.

김동수 축산진흥과장은 “직불금 신청대상 농가 및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7월 말까지 빠짐없이 읍·면·동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올해 연말까지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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