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는, 지난 26일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 개장 예정인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모 랜드 워터파크에 대하여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및 여성 불안요소를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관련, 휴가철인 7∼8월에 대비하여 불법카메라 촬영 등 대 여성범죄 사전예방차원에서 실시했다.
 
현재 사회적 이슈인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으로, 의정부경찰서에서는 화장실과 탈의실 뿐만 아니라 불법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3월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경전철 및 공원 등 46개소 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하였으며,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신한대학교 내 점검을 실시했다. 

오상택 의정부경찰서장은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특히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하반기에도 시민들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등 범죄가 예상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