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이 부결됐다.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거둔 5번째 경영권 방어전 승리다.

롯데그룹은 29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 이사직 해임안, 신동주 부회장 이사 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잉여금 배당건 ▲이사 3명 선임건 ▲감사 1명 선임건 등 회사가 제안한 5개 의안은 모구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 제출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2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복귀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전날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이봉철 재무혁신실장, 이태섭 준법경영실장을 일본으로 파견해 주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부회장 등은 일본롯데 경영진들에게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 회장의 서신을 전달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이 참석한 주주를 대표해 신 회장의 서신을 대독했다. 참석한 주주들이 회사제안 의안과 주주제안 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신동주 부회장이 제출한 이사 해임안은 부결됐다. 신 회장이 표대결에서 다섯번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신 회장은 앞서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등 4번의 표 대결에서 일본인 경영진과 주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 전 부회장을 모두 이겼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의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 해임 부당을 주장하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 같은 주총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동빈 회장 체제가 완전히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 상태에서도 무난히 일본 측의 지지를 확인하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임·해임하는 것이 관례인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을 유지시킨 점도 상당한 지지를 보여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날까지 인용 결정을 미루면서 보석과 주총 참석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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