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1월말까지 중앙 및 전국 시·도위원회등에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실사 TF팀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는 물론 각 선관위별 교차분석 및 조사 등 단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까지 진행될 1단계 조사에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이어 2단계 조사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앙당후원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조사에서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 국회의원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적정 여부 등이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적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예년보다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정치자금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고발 48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총 89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전청구 비용 중 761억3000여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는 2억8000여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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