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시 160억 차익금 현금으로 수령은행에 큰 부담줘금융감독 지침 무시해 카드 경영부실 초래 수천억 손실입히기도감사원 요청에 의한 금감위 징계에 금융권 비상한 관심퇴출설에 시달리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금감위에 김정태 행장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오는 5일 금감위는 김정태 행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금감위는 김정태 행장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 금융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선일까. 일각에선 감사원의 조치가 김정태 행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자진해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행정적으로 은행장 경질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금감원 출입기자는 “징계 대상에 올라간 김정태 행장의 징계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김정태 행장이 징계 대상에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 약 160억 원의 차익을 남긴 스톡옵션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것과 신용카드 경영 부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태 행장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약 160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일부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은행의 주가를 떨어뜨린데다 행사 방식에서도 은행장 신분으로 은행 측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거액을 챙기는 등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국민은행측은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요서울>은 감사원의 김정태 행장 징계 처분 통보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통보서를 근거로 김정태 행장의 스톡옵션행사가 적절했는지를 재구성해봤다. 통보서는 6장으로 돼 있으며, 인사자료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인사자료라고 함은 경질하거나 계속 기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자료라는 뜻이다. 제목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행 부적절 및 신용카드 사업 경영부실로 돼 있다. 그 대상자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으로 표시돼 있다.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김정태 행장이 은행장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은행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다 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당국의 지침을 무시해 은행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한다.

스톡옵션의 부적절한 행사

감사원이 지적한 김정태 행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랬다. 김정태 행장은 지난 해 8월, 지난해 2/4분기 실적이 공개되기 일주일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은행직원 등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진정과 투서를 유발시키는 등 의혹을 초래했다. 또 스톡옵션 행사에서도 그 차액을 현금과 주식 등 둘 중 하나를 은행장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는데도 은행의 부담이 가장 큰 현금 지급을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 국민은행의 스톡옵션 행사 시 차액 지급 방식인 신주발행과 현금지급 중에서도 현금지급은 은행엔 가장 불리하면서 김정태 행장에겐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은행장으로서의 도덕성에 큰 하자를 남긴 것이다.

김정태 행장이 스톡옵션 행사일 전 3개월간 주당 평균시가는 6만198원이었고, 행사 당일 주가는 5만2,400원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주식 교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신청 당시 김행장은 은행에 불리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현금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김정태 행장이 은행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은행장 직무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으로도 해석된다. 회계 처리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법에 따르면 회사의 신주 발행 주식교부 방법에 의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경우 매 기말 비용과 자본조정 계정으로 계상하며, 회사가 행사가격과 권리 행사시 상속세 등 관련법에 따라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김행장의 경우 주식교부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현금을 지급받은 김행장의 경우는 장기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어야만 했다. 국민은행이 왜 전례에도 없는 방식을 고집했는지는 국민은행측도 내용을 잘 모른다며 함구하고 있다. 김행장은 행사 방법별로 은행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와 당초 회계 처리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했다. 김행장은 행사이익 165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 결과 은행에 수십여억원을 더 지급토록 부담을 줬다.

금융당국 지침 무시 카드사업 경영 부실 초래

김정태 행장은 올 상반기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국민카드가 적자를 내자 사장을 포함한 관련 임원 전원 교체를 단행했다. 국민카드의 방만한 영업을 질타한데 따른 경영진 문책은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민카드의 영업 적자뿐만 아니라 구 주택은행 카드 사업이 낸 적지 않은 적자 책임이 김정태 행장에게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그도 신용카드 경영 부실을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처지인 것이다.감사원은 김정태 행장의 잘못된 신용카드사업의 경영부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재구성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회원자격을 완화, 신규회원 모집 등 양적 확대를 경계, 지난 2001년 2월부터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규제해왔다. 국민은행 자체적으로도 작년 신용카드사업 환경에서도 신규회원 모집 규제 강화와 카드사업 수익성 악화를 예상했다. 또 주택은행은 지난 2000년 12월 약 4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신용평점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용평점 시스템은 신규회원 모집과 행동평점을 매겨 이용한도 조정을 해온 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은 신규회원의 신용관리를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김행장은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지침에도 아랑곳없이 카드사업본부에서 은행 BC카드와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교차 판매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규회원 유치규모를 무려 450만명으로 설정, 무리하게 발급을 해오다가 신용카드 연체율을 높이는등 무리한 경영을 해왔다.

그 결과 2001년 12월말 신용카드 연체율은 8.05%에서 2002년 12월 말 11.33로 급증했다. 특히 신규회원 연체율은 무려 22.2%에 이르는등 평균 연체율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율 증가로 대손 충담금 설정도 작년 1조 2,585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2.07배에 달한다. 2002년 은행 카드사업에서만 무려 2,188억원 적자가 났다. 이는 작년 전업 카드사들이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낸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공보실 관계자는 “행장님과 관련된 것은 이미 다 나온 얘기이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다. 오는 5일 금감위에서 행장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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