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75%로 운전면허 정지수준이며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47km/h초과해 운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해 사망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주행속도가 107∼109Km/h로 과속 정도가 컸던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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