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는 이 제도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6월 25일부터 1차 검사항목에 아연을 추가한데 이어 7월 16일부터는 망간까지 추가함으로써 노후관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에 1차 검사항목은 탁도, pH(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 총 7가지 항목이다.
또한, 1차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2차 검사항목에도 불소와 질산성질소를 추가시켜 총 13개 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물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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