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뜨린 것이다. 
 
다만 원심에서 판결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남겼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침입해 "우린 아직 부부다. 재산 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씨 집에서 청소기와 냉장고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고 이를 말리던 딸에게 과일을 던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이유로 “이 사건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혼이 성립된 점, 이혼하기 싫은 마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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