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알’ CP 및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울러 본인 명의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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