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 8월 31까지 납부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은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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