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17일 오전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를 갖고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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