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히든캠코더)·청소년 유해 상품 유해 화학물질 제품까지 범람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일요서울은 1268호 ‘[단독] 광복절에도 ‘전범기 연상·일본해 지도 제품’ 버젓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쇼핑몰들의 무분별한 제품 판매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전범기 연상 제품과 일본해 표기 지도 상품이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다. 그런데 일요서울의 추가 취재 결과,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매품은 전범기 연상 제품이나 일본해 표기 지도 제품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회적 통념 반하는 상품, 불법인가 면책인가?
오픈마켓 측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 아니다”


일요서울은 유해 화학물질이 담긴 제품과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몰래 카메라(히든 캠코더·Hidden cam.), 전자 담배 및 유사 상품들도 법의 사각지대를 형성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연한 불법 촬영에 대해 전국적인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상시로 탐지기를 이용해 몰카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몰카 판매와 구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몰카 기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 옥션이나 쿠팡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쇼핑몰에서도 판매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현재 몰카 기기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은 NH마켓, 11번가 등 다양하다.

해당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전파나 배터리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방범 등 CCTV 사용처를 제외하고,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아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넘쳐나는 유해 상품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된 일명 비타민 담배-비타민 흡입제도 마찬가지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비타민 담배’라고만 검색해도 수십여 곳의 쇼핑몰 이름이 등장한다.

비타민 담배란 비타민을 흡연하는 형태로 공급해주는 제품으로, 금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연 보조제라고도 불린다. 또 비타민 담배는 흡연 문화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그런데 해당 제품이 검색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상품이 공개되고,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품 상세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또는 성인 인증을 거친 아이디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상인 만큼 도용 등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또 다른 한 오픈마켓 쇼핑몰은 청소년유해물건인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로모션 페이지 등을 통해 할인판매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앞서 안전 및 표시기준 등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았던 화학제품들이 해당 조치 이후에도 일부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됐던 것으로도 일요서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부터 대진 침대 라돈 검출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케모포비아(Chemophobia :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를 이르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논란으로 소비자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유해 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회수명령 조치를 내리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해당 제품들 중 일부가 각각의 개인 또는 소규모 판매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인 오픈마켓 사이트의 특성을 악용해 판매가 되고 있던 것이다. 특히 그런데 해당 업체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해당 오픈마켓 판매자로 등록, 활동하고 있다.

또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해성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판매된 것도 문제인데 해당 업체들이 여전히 오픈마켓 등지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이 판매하는 타 제품들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보다 엄중하고 세밀한 판매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쇼핑몰 대부분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통로만 제공하고 있다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의 허술한 관리 실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판매자 관리 허술

해당 소식을 접한 한 소비자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은 ‘돈’만 되면 다 팔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문제가 되는 제품이나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판매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문제가 되는 상품이 판매되던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위해 상품을 걸러내기 위해 우선 판매자들에게 위해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인력이 투입돼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은 일부 상품의 경우 노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시를 통해 관련 제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요청 또는 판매금지 처리되며 지속적인 적발 시 판매자(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들이 “문제의 제품을 일부러 판매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세우면 “왜 논란이 될 만한 판매자 및 제품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냐”는 질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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