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한 고교생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낮 12시 30분경 스마트폰 카메라를 소지해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재직 중인 교수에게 적발됐고, 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스마트폰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대량 발견됐다.
 
그중 한 영상은 같은 날 서울대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서울대 구성원이 아닌 그곳을 방문한 외부인이라고 알렸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이라 판단, 해당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수사당국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동종 전과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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