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단초는 지지부진한 인적혁신안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인적 쇄신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 내에서 ‘당헌·당규’를 들어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한다는 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찬반이 팽팽하다. 현재 한국당 내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만 13명이고 당원권 정지된 의원은 9명이다. 김병준 비대위의 1차 인적혁신안의 대상은 이들이 될 전망이 많다.

- 과천연찬회 기소 시 당원권 정지 두고 ‘찬반’ 격론
- 2차 혁신안 당협위원장 재공모로 인적 쇄신 마무리될 듯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쇄신안의 칼을 꺼내들 태세다. 김 위원장은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인적 청산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내일사이 1차 인적쇄신안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나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난 잘못’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패배를 들고 있다. 선거 패배 요인과 진단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이미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인적 쇄신 향방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9월 말 10월 초 1차 인적청산안 ‘발표’ 예고

자유한국당은 인적쇄신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지난 8월20일 개최된 과천 의원 연찬회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당헌·당규에 ‘검찰 기소 시 자동 당원권 정지 조항’을 들어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당헌·당규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의 당원권을 자동 정지하도록 적시했다. 이에 대해 ‘지나치다’, ‘원칙대로 하자’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한국당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강제추행·성매매 알선·사기·횡령·배임·음주운전·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 중 불법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만 13명이다. 그중 9명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당원권을 유지한 채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에 불구속 이든 구속이든 기소를 당한 의원을 보면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렬, 원유철,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이다. 반면 검찰에 기소가 됐지만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인사로는 이군현, 이완영,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 4명이다.

당원권 정지를 당하지 않은 인사들의 경우 다수가 복당파로 당내에서는 기소가 되면 바로 당원권 정지가 되지만 이들은 외부에서 기소가 된 후 복당해 입당을 받으면서 바로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당원권 정지 대상 의원 다수가 불구속 기소상태인데 유일하게 구속된 인사가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 의원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이 올해 1월 말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고 구속 기소됐다.

반면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빌려 쓰고 이자를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경우 지난 5월 1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 역시 8월 16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나머지 의원들은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0일 열린 한국당 과천 의원 연찬회장은 ‘당원권 정지’를 두고 찬반이 팽팽했다. 한 비대위원은 “당이 잘 가기 위해선 당헌당규대로만 운영돼도 잘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헌·당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빠르게 검토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원권 정지 대상인 A의원은  “이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대여투쟁을 할 때 전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소하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우리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으면 검찰이 더욱 기소를 하거나 상대방이 기소하기 위해 온갖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윤리위를 재구성해 당원권 정지 조항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에 대한 결정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인적 쇄신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기소된 의원들의 입장을 따르면 혁신의 후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당헌·당규대로 한다면 청와대와 검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이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김병준호가  ‘일부 개정’ 방향을 잡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시까지 당원권 정지를 해제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할 뿐 당원권 정지와 같은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은 확정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해법이다.

“악법도 법이다”vs“정치적 악용 우려” 선택 ‘임박’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비대위 내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고 당 소속 구성원은 대표부터 당원까지 당헌·당규를 따라야 한다”며 “설사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따라야 한다”(최병길 비대위원)고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병준 위원장은 1차 혁신안으로 검찰에 기소된 13명에 대해 유무죄에 따라 1차적으로 인적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기적으로 김 위원장이 앞서 언급했듯이 9월 말 10월 초가 될 전망이다.

또한 1차 인적혁신안이 완수되면 2차로 보수 정당의 가치와 이념에 맞지 않는 당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적 청산이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적 청산의 최종 그림은 내년 초에 이뤄질 전국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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