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술집에서 20대 남성을 희롱하고 심지어 성기 부위를 더듬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한정석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3시쯤 제주 시내 어느 주점에서 남성인 피해자 A(20)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지닌다.
 
그는 A씨에게 "야, 너 잘생겼다. 허벅지가 튼실하다"라고 말하며 접근해 갑자기 손을 내밀어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래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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