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못했더라도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월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은 2,612건으로 전체 대상농가 8,999건 대비 29%(전국 평균 28.1%)에 그치고 있다.
 
도는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시군에서는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 후, 28일부터 기산하여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추가 보완기간도 부여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측량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으면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 접수가 가능하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군․지역축협이 중심이 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왔으며, 대상농가에 문자 발송, 농가 현장방문, 순회 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해 왔지만 접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