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12일까지 약 8개월여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84건(코스피 9건·코스닥 7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코스닥 71건)보다 많다.

같은 기간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금은 9억1200만원이었다. 작년 전체 제재금 8억7800만 대비 3400만원 더 많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올해 코스닥에서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75건으로 지난해 일년간의 지정 건수인 71건을 이미 넘었다. 지난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 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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