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는 충북 음성 '미미쿠키'를 상대로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음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사관을 보내 약 1시간 30분 동안 음성군 감곡면 미미구키 영업장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장부와 판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에 들어난 경찰은 그 결과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가 밝혀질 경우 ‘미미쿠키’를 운영자 A(33)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미미쿠키는 대형마트 ‘코스트코’ 제품을 포장만 바꿔치기해 유기농 수세 쿠키로 둔갑해 판매한 의혹을 지닌다.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문을 연 미미쿠키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품 판매를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어느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제기한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에 연루돼 업체는 폐쇄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씨가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아울러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통신판매업법을 어겼는지도 파악 중이다.
 
이 업체는 당초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의혹이 대두된 뒤 업체 측은 사과문을 내 "롤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A씨 부부는 이달 초 어느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리를 만든다”고 홍보한 바 있다.
 
현재 업체 SNS 계정은 모두 닫혔으며 정식적으로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다.
 
사기 판매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 회원들은 이 업체 대표 등을 형사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성군도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통신 판매한 것을 두고 고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 두절 상태였던 A씨는 전날 오후께 음성경찰서로 유선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 자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기 혐의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