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핵심 인물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부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개인 소유 차량만 압수수색을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인 이들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가담한 의혹을 갖는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과 연관 있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3년·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자리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상의했다는 의혹을 지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당시 관련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그는 또 당시 행정처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비판하는 기획 기사를 쓰고, 한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수면 위에 올라온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 처분했다.
 
검찰은 법원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여기고 수사를 개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면밀히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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