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촌 동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 30대 한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번복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2시 30분경 전북 소재의 어느 아파트에서 사촌 동생 B(31)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저녁부터 B씨와 술을 나누던 A씨는 집을 나가려는 자신에게 "늦었으니 자고 가라. 조금 있으면 형 어머니도 온다"는 말에 B씨와 소동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책이 무겁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마약 흡입과 파병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중 술을 마시고 당시 상황을 위험 상황으로 오인, 피해망상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도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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