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세화아이엠씨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세화아이엠씨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