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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다이어트와 독소제거 등에 효과 있다고 알려진 일명 '클렌즈주스'가 실제로는 이 같은 효과가 없고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를 표방하는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고,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15.6%) 등이다.

A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 B'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C'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 D'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문제가 됐다.

이 밖에도 E'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F'클린즈 주스' 제품은 '당뇨병 예방, 암과 심장병 예방'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는 100당 평균 열량 40~46, 나트륨 37~54, 당류 19~22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반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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