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장애인 복지시설이 경찰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 복지시설 법인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 B씨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05월부터 201611월까지 지인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복지시설에서 조리원 및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관할 구청에 허위 신고해 인건비 명목으로 25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구청이 시설 점검에 나서면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을 불러 실제 일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또 지난 20109월부터 올 5월까지 복지시설 입소자의 실비이용료를 개인통장으로 받아 이중 일부만 시설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3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의 계좌 거래내역, 복지시설 장부 등을 분석해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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